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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그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적금과도 같습니다.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만 60세 이후부터 각자의 조건에 맞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은퇴를 한 경우 지급개시일보다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받는다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미리 신청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
- 미리 받을 수 있으므로 일찍 생활비로 쓰거나 저축,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484,770원 초과 시 기초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 이하의 기조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피부양자 요건에 맞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조기수령 단점
- 원래 연금개시일에 받을 금액보다 적습니다. 1년마다 6%씩 월 0.5%씩 줄어들어 5년 일찍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30%의 금액이 줄어든 채로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불리합니다.
- 법이 개정될 경우 기초노령연금 혹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변경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 연금액이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수령액이 늘어난다면 피부양자 자격발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일찍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일부러 그 소득을 포기하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시는 것보다 소득을 유지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소득이 없으셔서 당장 쓸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조기수령을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으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연금 수령액이 매년 상승해도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지시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더 자세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관해 도움이 되시라고 정확한 감액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수급시기에 따른 감액비율>
수급시기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감액비율 | -30% | -24% | -18% | -12% | -6% |
만약 만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앞당겨 받는 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을 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조기수령 시 14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해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급에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나 유선전화 1355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점심시간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그 시간을 피하신다면 좀 더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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