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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00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에 가면 1살을 빼고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거나 연금 수급에 있어서도 만 나이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식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만 나이를 그냥 나이로 쓰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에 따라 만 나이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고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만나이란
- 만나이계산방법 적용일
- 어떻게 달라질까
만나이란
만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고 생일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 첫 돌 전 : 개월수로 표시 (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7개월.....)
-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이 계산법
- 우리나라 : 현재 세는 나이 사용 ( 태어나면 1살, 해가 바뀌어 1월 1일이 될 때마다 +1살)
현재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태어난 지 1달도 채 되지 않아 2살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금 관련하여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불편함이 적잖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민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를 사용하여 이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적용일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음 : 이번연도 (2023) - 태어난 연도 (2000) - 1 = 현재나이 (22살)
- 올해 생일 이후부터 : 이번 연도 (2023) - 태어난 연도 (2000) = 현재나이 (23살)
- 보다 더 빨리 본인의 나이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 만 나이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 적용일 :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됨에 따라 28일이 생일이신 분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이 어려지고,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
- 법령 또는 계약서 등에 '만'자가 없어짐
- 만나이 표기를 통한 분쟁, 민원이 없어질 것임
- 7세인 경우 버스 요금 혼란 없어짐
- 약 복용 시 혼란 줄어듦
- 같은 반 친구임에도 나이가 달라짐 - 향후 서열 문화가 사라질 것임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에는 변화 없음 (현재 만 나이로 하기 때문)
- 연나이 법령 (청소년 보호법 등) : 만 19세인 경우
- 현재 20살(만 19세)이 되면 1월 1일부터 성인으로 인정함. 만 나이 사용 시 생일이 지나야 가능함으로 혼란을 줄 수 있어 꼭 필요한 경우는 연나이 사용하나, 점차 바꿔 나갈 것임
-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은 법제처 FAQ를 통해 확인
그동안 이러한 법령이 없어도 공식적인 문서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를 사용하여 필요할 때마다 나이를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본인의 만나이를 잘 계산하시어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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