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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지정일인 6월 3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그 날 출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식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쉬어도 돈을 주고, 어떤 회사는 휴무 없이 출근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회사마다 다르니 ' 나는 쉴 수 없는 건가?' ' 쉬면 진짜 유급인가' 헷갈리는 분 많으시죠?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유급 휴일이며, 출근시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럼 내가 출근을 하게 되었을 때 놓치면 안되는 수당을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목차>

  •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 근무수당은 얼마 인가
  • 연차 대체 유무 및 요약 정리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임시공휴일 수당. 놓치면 몇 만원에서 수십 만원을 잃게 됩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정정당당하게 받아 가시라고 그 법적 근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법적 근거>

  • 20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조기 선거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반드시 행사할 수 있도록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포함됨으로 그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날 휴일을 보장 받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의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일하는 곳이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연차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5인 미만 회사는 위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임시공휴일에 쉬어도 무급으로 쉬게 됩니다.
  • 일을 한다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주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내가 근무하는 조건에 따라 수당 계산도 다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시급제' 등 수당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다음로 임시공휴일 근무수상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모두 받아 가세요.

 

 

근무수당은 얼마인가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법을 정확히 모르면 내가 고생해서 일한 월급이 적어집니다. 근로자들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무수당이 얼마인가 꼼꼼히 따져 보시고 꼭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8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 임시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월급 + 추가 근무수당
  • 기본 임금의 1.5배 받을 수 있음
  • 기본 근무 초과 시간 : 2배의 가산 금액 받을 수 있음
  • 근로자 본인의 월급에 대해 그 금액은 상이함
  • 예를 들어 월 300만원이 급여라고 하면 대략 14,354원으로 시급 계산함. 1.5배 가산 금액 적용시 8시간 근무시 하루 172,248원 받을 수 있고,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시간당 28,708원 받을 수 있음. 

위의 경우는 월급제의 기준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시급제의 경우 즉,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임시공휴일은 무급일 수 있기 때문에 근무시 수당이 더 많습니다. 8시간 근무시 2.5배, 초과시 3배에 달하는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이라고 측정한다면 8시간 일을 할 경우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대체 휴무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때에도 반드시 1.5배의 임금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했다며 12시간의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연차 유무 요약 정리

 

지금까지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 하루 수당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나의 소중한 일당을 놓치면 너무 억울합니다. 이는 수십 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일하고 쉬는 날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날 연차를 사용하여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의 소중한 연차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라 근무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 56조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쉬어야 합니다. 사정상 못 쉴 때에는 그에 상응한 근무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연차

 

하지만 현실에서는 특히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임시공휴일이 1년에 몇 번 있다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손해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짚고 넘어 가세요.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수령 가능
  • 유급 휴일
  • 근무시 1.5배 임금 / 8시간 초과시 2배 임금
  • 대체 휴무 가능 (사전 협의)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정확히 알고 챙기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이나 '임금체불 진정 서비스'를 통해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똑똑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수당